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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이겼지만, 소송비용으로 많이 나간다면, 소송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비용
크게 변호사 비용, 법원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구분됩니다.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은 다시 착수보수와 성과보수로 나뉩니다.
대형로펌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500만 원 ~ 1,000만 원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자체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심판에 한정되는 것인지,
사전처분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히 소송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불하는 비용
인지액
법원에서 제출하는 세금과 같은 개념입니다.
청구값 1억의 인지액당 평균 40만원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인지액, 소가의 기준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생각했던 금액보다는 작습니다.
상속재산 x 법정상속분의 1/2 x 1/3
상속재산 3억 기준으로 20만원이 인지액에 해당됩니다.
감정평가비용
감정 부동산의 금액에 따라 감정비용이 달라집니다.
토지 10억의 감정금액은 대략 120만원 ~ 150만 원 정도 듭니다.
감정이 필요한 부동산의 수량에 따라 전체 감정평가 비용이 결정될 겁니다.
요약
변호사 비용 착수금 + 인지액 + 감정평가비용 + 기타 수수료
= 400만원 ~ 1,000만 원 + 40만 원 / 소가 1억당 + 120만 원 ~ 150만 원/부동산 1개당 + 수수료 + 알파(성과보수)
= 560만원 ~ 1,190만 원 + 수수료 _ 알파
성과보수의 경우, 성과의 5~10%로 고려하지만, 상한선을 미리 조율해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소송비용 패소부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경우, 각자 소송비용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유류분청구소송의 경우, 패소한 쪽에서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