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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지원금 받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 보시고, 가성비 좋게 보청기를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보청기 지원금
청각장애 등록자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지원금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청각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 검사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고려해야 합니다.
장애등급 받기
1. 서류받기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를 받아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검사하는 비용이 30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순응청력검사 2회, 뇌간 유발 반응검사 ABR 1회를 받는다고 합니다.
2.서류 제출 (주민센터)
받은 서류를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3. 등급결과 통보받기
연금공단에서 1달 정도 심사 후 장애등록 결과를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보합니다.
청각장애 미해당 통보를 받을 경우, 1~2차례 더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3번이상 검사, 신청을 하게 되면 비용이 100만 원정도 되기 때문에 3번 이상 검사를 하고 보청기 지원금을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장애등록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장애등록기준 | 심한장애 |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
심하지 않은 장애 |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3.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4.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사람 |
지원금 받는 방법
1. 등록증 제출, 보장구 처방전 (이비인후과)
장애인 등록을 받은 이후, 등록증을 이비인 후과에 제출하고, 보장구(보청기) 처방전을 발급 받습니다.
2. 보청기 구입
보장구 등록 업소로 지정된 보청기 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으로 지정된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3. 서류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청기를 구입하고, 센터에서 아래 서류도 같이 발급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서류들입니다.
세금계산서
보장구 업소 등록증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보청기 바코드
사업자 등록증
4. 검수확인서 (이비인후과)
1개월 후 이비인후과에서 검수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5. 서류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비인후과 서류, 보청기 센터 서류를 모두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여 보청기 지원금을 받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액
보청기 구입비용, 초기 적합비용, 후기 적합 비용 3가지로 받습니다.
구입비용, 초기 적합비용을 합쳐서 최대 99만 9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기 적합비용은 구입년도부터 4년간 매년 4만5천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금 지정 보청기와 일반 보청기의 차이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단지 지원금 지정 보청기는 프리미엄급은 아니고, 보급형정도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보청기 고시가격인 125만원인 경우, 지원금은 최대 99만 9천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고시가격에서 지원금을 뺀, 25만원 1천원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