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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할 때 부족한 금액을 부모님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모가 자식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면

증여세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부모 자식간 차용증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본인자금 3억, 대출 4억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3억이 부족하여 부모님이 3억을 보태준 경우

    자식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공제 5천만을 적용하더라도 3,800만 원 정도를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부족 자금 3억원 해결방법 - 차용3억원 증여시 3,800만원 가량 증여세가 발생

     

    기본적으로 가족 간 금전거래는 국세청은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3,800만 원가량의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원금, 이자를 갚아나간다면,

    가족끼리 원금, 이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3,800만 원의 증여세는 내지 않게 됩니다. 

    가족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함부모자식간 금전대차거래

     

     

     

     

    부모 자식간 차용증 - 적정 이자율 (4.6%)

    상속증여세법상,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자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재산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대출금 x 적정이자율 (4.6%) < 1,000만 원일 경우, 무상으로 대출 가능. 

    2. 대출금 x (적정이자율 (4.6%) - 실제 이자율) < 1,000만 원일 경우, 실제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법 제41조

     

     

     

     

    아래와 같이 2억 5천을 1% 이자율로 부모로부터 빌렸지만,

    이자가 1천만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률상에 나온 적정 이자율, 4.6%을 따르지 않고,

    적절하게 본인이 원하는 이자율을 정하더라도, 이자금액에 따라 증여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활용한 절세법연이자율을 4.6% 이하로 설정해도 합법

     

     

     

    부모 자식간 차용증 - 이자 소득세

    차용증에 내용에 따라 자식은 부모에게 이자를 또는 원금, 이자를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소득이 발생합니다.

    자식은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고

    부모는 이자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면 발생하는 이자소득세에 과세함

     

    개인 간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이라고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받는 쪽에서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드물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모로부터 차용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개인간 이자소득세는 비영업대금이익입니다.

     

     

    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4.6%)을 적용하더라도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무이자가 가능한 차용 범위는 2억원 이내입니다. 

    원금을 매달 지정한 날짜에 상환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지만, 

    복잡한 세법은 한 번 더 전문가의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억원 이하 차용시 무이자 차용 가능복잡한 세법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

     

     

     

     

     

    부모 자식간 차용증 - 추징 사례

    부모 자신간 차용증만 작성하고,

    차용증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추징을 합니다. 

     

    사례 1) 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했지만, 상환능력이 없어서 증여세 과세

    근로자가 자금조달계획서상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몇 억 원을 차입한 후 고가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쳐 차용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등 

    부친과 맺은 차용 계약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과세했다고 합니다. 

    추징사례

     

    사례 2) 친인척 차용을 가장한 우회 증여로 증여세 탈루

    소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 고가의 아파트를

    사촌으로부터 몇억 원을 차입하여 취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금은 아버지, 어머니를 거쳐서 자식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추징사례 2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지만, 

    결국은 다 밝혀지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절세를 고려해야겠습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 - 양식

    부모 자식간 작성하는 차용증은 일반 차용증과 같은 양식입니다. 

    인적사항, 주소, 원금, 이자, 계좌번호 등 필수기재사항 등이 있습니다. 

    실제 참고할 수 있는 차용증 양식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용증에는 이자 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도 기입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방법

    2025년 1월 1일부터는 불가능하지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가능한 절세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간 해외 주식 증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 이후에는 어렵게 됩니다

    hana.richanna1.com

     

     

     

    증여세 세율 계산기 1억 추가공제

    상속세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상속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남겨두고가능하다면, 나머지 재산들은 증여세를 최소화해서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증

    gani.richanna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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