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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면 좋은 3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3가지 사항을 만족되지 않을 경우, 조정이혼이 아니라, 바로 이혼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조정이혼신청 3가지 요건 섬네일

 

이혼조정신청 VS 이혼소송

3가지 사항을 확인하기 전에 조정이혼과 이혼소송의 성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원만한 이혼을 원할때 진행하는 것이고,

이혼소송은 상대방의 유책을 세세하게 작성하여 밝히는 과정으로 진흙탕 싸움이라고 합니다. 

조정이혼신청 성격이혼소송 성격

 

이혼 조정 신청은 이혼소송의 일부입니다. 
이혼 조정 신청이후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자연스럽게 이혼조정신청 사건은 이혼 소송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혼조정신청은 별개의 절차가 아닙니다.이혼소송 일부중 하나가 이혼조정신청입니다.조정이 결렬되면 이혼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상대적으로 빠르고 원만히 진행되기를 원해서 조정이혼신청을 했지만, 조정이혼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재판기간이 길고,  상대방의 유책을 세세히 작성하고 진흙탕 싸움을 하는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조정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미리 확인해야 불필요한 시간을 없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혼조정을 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라면, 바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조정 신청하고 조정기일 잡히는 것도 1 ~ 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정이혼신청 3가지 요건

빠르고 원한하게 진행되는 이혼절차 이혼조정신청부부의 이혼의사가 서로 일치하는가?

 

1. 부부의 이혼의사가 서로 일치하는가 ? 

혼인기간에는 이혼을 원하다고 하지만, 막상 이혼절차가 진행되면,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말을 바꾸는 배우자가 많다고 합니다. 

 

2.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에 대해 서로 협의가 되어 있는가? 

이혼을 서로 합의되었지만, 양육자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양육자 친권자 지정에 대해 서로 협의가 되어 있는가?서로 알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할 것인가?

 

 

3. 서로 알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 할 것인가? 

조정기일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캐는 작업이 안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캐는 작업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조정이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이혼소송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면, 조정신청보다는 이혼소송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면 조정신청보다는 이혼소송

 

 

 

원만한 이혼조정신청을 위해서 3가지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겠습니다.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바로 진행하여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조정신청의 3가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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