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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기준 산정표

토끼의아빠 2024. 4. 2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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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이혼은 자녀와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양육비 개념

 

양육비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양육비는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 모두 부담하지만, 단지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필요한 양육비는 신뢰할 수 있는 산정표를 기준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두 어린아이 씻기는 모습

 

 

양육비 부담자

엄마, 아빠 모두 부담하지만, 단지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서 부담합니다.

 

 

경제능력이 없는 피양육자라도 최소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30만 원이 최소 금액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던 피양육자가 다시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양육비를 많이 부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양육비의 증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확인하고, 거주지역, 자녀수, 고액의 학원비, 치료비등을 고려하여 증액 또는 감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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