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매매할 때 부족한 금액을 부모님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여 부모가 자식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면증여세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부모 자식간 차용증1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본인자금 3억, 대출 4억을 마련했지만,여전히 3억이 부족하여 부모님이 3억을 보태준 경우, 자식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공제 5천만을 적용하더라도 약 3,800만 원 정도를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 간 금전거래는 국세청은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3,800만 원가량의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부모 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고,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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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1.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