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이혼은 자녀와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양육비 개념 양육비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양육비는 누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 모두 부담하지만, 단지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필요한 양육비는 신뢰할 수 있는 산정표를 기준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 양육비 부담자엄마, 아빠 모두 부담하지만, 단지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서 부담합니다. 경제능력이 없는 피양육자라도 최소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30만 원이 최소 금액입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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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6. 09:23